정동원,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유예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형사 처벌은 면하지만,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는 처분입니다. 사건의 배경: 미성년 시절의 운전 연습정동원은 2023년 초, 고향인 경남 하동의 집 인근 산길에서 면허 없이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약 10분가량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동원은 만 15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도로교통법..